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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학점은행제 반환기준

근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별표5]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습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학위과정 반환기준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학습비 반환 기준(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별표4]
학습비 반환 기준(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