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학점은행제 반환기준
근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별표5]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학습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비학위과정 반환기준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학습비 반환 기준(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별표4]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