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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 개요

학습자등록은 각 학점원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1회 등록 시 완료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1)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한 신청
    · 분기별 제출기간에 학습자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제출
  •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자료실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nImpartion2_View.do?m_szNum=648)
  •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월~금) 09:00~17:00함(토·일, 공휴일 제외)
    ·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2. 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12월 3월 6월 9월
※ 세부접수일정은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신청
12월 중순 ~ 1월 초 4월 초 6월 중순 ~ 7월 초 10월 초
※ 세부접수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평원·교육청
방문 신청
방문신청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모든서류 원본)
구분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주민번호 전체 13자리 표기)
  • - 수수료 4,000 원
  • ※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것
전문대학, 대학 제적 제적증명서 1부
전문대학/대학 졸업 졸업증명서 1부
  •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과정 이수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교육청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
  • ※ 구비서류
  • 1)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효로 처리함
    -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함
  • 2) 신청기간에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절대 반환하지 않음
4. 주의사항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