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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 신청방법

  1.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한 신청
    · 분기별 제출기간에 학습자등록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제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개별신청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자료실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nImpartion2_View.do?m_szNum=648)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센터 평일(월~금) 09:00~17:00함(토·일, 공휴일 제외)
      ·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6:00까지 접수함(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학점인정 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12월 3월 6월 9월
※ 세부접수일정은 명지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12월 중순 ~ 1월 4월 6월 중순 ~ 7월 10월
※ 세부접수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평원·교육청
방문신청
방문신청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수수료

  1. 학점 인정 신청서 1부
  2. 학점 취득 증빙 서류 1부
    · 전적대학 성적보유자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자격 보유자 : 자격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3.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 기타유의사항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중퇴)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제적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인터넷발급 증명서는 최근 30 일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센터 팩스민원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증명서는 최근 5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해당 기한 이내에 발급받지 아니한 증명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재발급 필수)

※ 개별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creditbank/persInfo/nDocMenReg.do)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유의사항

  • 1년 동안에 취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42학점
    (단, 자격취득 및 독학사합격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2년제)에 상응하는 과정은 60학점을 초과해서 인정받을 수 없음
  •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 이외 유의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소개]-[제도이용 주의사항] (https://www.cb.or.kr/creditbank/eduIntro/nEduIntro3_1.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