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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점은행제] 2022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2022.09.30 Views 772

[2022 4분기 학점인정신청 안내]

 

1. 학습자등록 : 처음 학점인정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 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회 신청으로 완료,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신청 

 

<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2. 학점인정신청

 

. < /span>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학점인정신청 전, 학습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

 

.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이수계획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접수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나의접수현황]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 가능

 

. 1학점당 수수료 1,000

 

 

3. 학점인정기준

 

. 명지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평가인정학습과정에 해당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수업환경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된 학습과정을 의미

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 법령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임)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혹은 PASS, 출석률 80%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 br style="box-sizing: border-box;">

.&nbs p;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까지 인정

 

.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 (, 

공ㆍ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되나 본인의 전공과 연계된 과목이 아닌 경우 교양으로 인정)

 

 

4.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온라인신청 : 2022.10.04.() 10:00 ~ 2022.1 0.31.() 18:00

 

 

.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방문신청 2022.10.04.() ~ 2022.10.12.()

 

 

. 교육청방문신청 2022.10.04.() ~ 2022.10.12.()

 

 

 

 

5. 온라인학점인정신청 방법 [붙임1 참조]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문의사항 02-3783-3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