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점은행제] 2022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2022.09.30 Views 772
[2022년 4분기 학점인정신청 안내]
1. 학습자등록 : 처음 학점인정신청하거나 그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 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회 신청으로 완료,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신청
<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2. 학점인정신청
가. < /span>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학점인정신청 전, 학습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나.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
다.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이수계획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가급적 빠르게 접수
라.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나의접수현황]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 가능
마. 1학점당 수수료 1,000원
3. 학점인정기준
가. 명지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평가인정학습과정에 해당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수업환경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된 학습과정을 의미
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 법령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임)
나.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혹은 PASS, 출석률 80%이상인 학습과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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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bs p;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까지 인정
라. 학습구분 결정기준 :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 (단, 전
공ㆍ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되나 본인의 전공과 연계된 과목이 아닌 경우 교양으로 인정)
4.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가. 온라인신청 : 2022.10.04.(화) 10:00 ~ 2022.1 0.31.(월) 18:00
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방문신청 : 2022.10.04.(화) ~ 2022.10.12.(수)
다. 교육청방문신청 : 2022.10.04.(화) ~ 2022.10.12.(수)
5. 온라인학점인정신청 방법 [붙임1 참조]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문의사항 02-3783-3783~4